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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축사 단위 면적당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281농가를 직접 방문해 적정 사육기준 준수 및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 가축사육 여부, 면적 변경 미신고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최소 인원으로 점검을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함과 동시에 축산 농가에도 예방 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사육밀도 초과 농가로 확인될 경우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기간 내 가축 처분 등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 정책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수를 두기로 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가축 질병의 효율적인 관리와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해 허가 면적 내 사육밀도 기준 준수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가축 사육밀도의 경우 축종ㆍ성장단계별로 사육면적 기준이 다르고 계산이 복잡한 만큼 적정 사육 기준도 함께 지도할 계획이며 축산 농가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적정 사육밀도 기준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