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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매년 실시되는 정기 법정교육으로, 노래연습장 업주를 대상으로 업주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화재 등 재난예방에 대한 교육을 한다.
이 날 교육에서는 7월 22일 00시부터 8월 3일 24시까지 적용되는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안내했으며 구미경찰서와 구미소방서에서는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사례와 근절 방안 및 화재예방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다.
또한 구미시와 (사)구미시노래연습장업협회(회장 이양해)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속 증가에 따른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조치 준수를 당부하고, 집합금지 미이행 업소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김영철 문화예술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난을 겪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들을 격려하고, 방역수칙 점검 등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해 준 (사)구미시노래연습장업협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