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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소유자 등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20만원 초과)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신용카드, 가상계좌, ATM(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0.05%의 재산세 인하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주택 실소유자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상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세로 우리 시 지역개발과 시민 복지 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 면서 “납세의무자께서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납부기한(8월 2일)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