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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개별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의 특례세율이 신설되어 과표 구간별 0.05%씩 인하된 세율로 3년간 적용되어 재산세(주택) 인하 혜택을 가져올 전망이다. 또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를 감면 받을 수 있게 올해 12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8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 위택스,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