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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급식기구 지원 |
학교급식법 개정(2021.1.30.)으로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원아수 100인이상)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어 체계적인 급식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급식기구비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했다.
지원 기구는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존식냉동고, 식재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고, 급식기구의 소독관리를 위한 급식기구소독고 등으로 유치원 규모에 따라 최소 45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우선적으로 3개 급식기구를 구입하도록 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서는 위생관리에 필요한 다른 급식기구를 구입하여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유치원급식의 위생관리도 기존 학교급식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식중독·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유치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2021. 7월~8월 2개월간 ‘유치원 급식기구 구매 불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신고대상은 급식기구 구매와 관련한 부패 행위이고, 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