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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 전경 |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인(자영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기존 7월과 8월에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분·법인균등분’을 2회에 나눠 신고·납부하던 것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돼 더욱 편리해졌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이번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개인 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따라 5만원~20만원이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을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이 추가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는 위택스,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으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시세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