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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의 세세목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여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종전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가 변경되었으며, 종전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균등분)과 연면적 세율(재산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한편,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군에서는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중에 우편 발송한다.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며,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21년 개인사업자·법인(자본금 30억 이하)의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한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주민세 납기가 8월로 통일되고 재산분의 명칭이 사업소분으로 명확화되어 납세자들의 납세편의와 납세수용성이 제고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