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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청 |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 및 검증을 하게 되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