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의성군청 |
지역사회건강조사는‘지역보건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법정조사로,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해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강통계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 만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으로, 사전교육 이수 및 코로나19예방접종을 완료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태블릿을 활용한 1:1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코로나19 관련 질문과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삶의 질 등 163개로,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에게는 답례품(농협상품권) 및 홍보물품이 지급된다.
의성군 관계자는“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상태에서 조사를 실시하며, 응답한 모든 내용은 의성군의 보건사업과 건강통계 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