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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농업기술센터 |
‘농촌육성사업 지원기금’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으로, 영주시가 자체 조성한 융자 재원을 활용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올해 농촌육성기금은 총 5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개인은 최대 5천만 원, 법인은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1.0%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농업인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원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소득증대사업과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나뉜다.
소득증대사업은 노지작물이나 화훼 재배를 위한 시설 설치, 과원 조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초지 조성, 농산물 저장시설, 육묘장 조성 등 농업 생산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단,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 자금은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영주시 관내에 거주하고, 영주시 내 사업장에서 농림축산업 등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이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사업신청서, 신용조사의견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이며, 영주시 누리집(공지사항)에서 양식과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농촌육성기금은 영주 농업인의 실질적 경영 안정과 소득 기반 확대를 위한 실용적인 융자제도”라며,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