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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시·군 도시계획(개발) 담당과장 회의 |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토지이용 규제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도시정책 방향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으며, “지방시대, 균형발전”실현을 위한 시·군 간 실효성 있는 정책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일부 제한 구역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 내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건축을 허용하여, 카페 등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창업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의 자립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연계한 용도지역 변화 방향 ▲개발제한구역(GB) 내 전략사업 발굴 방안 ▲2025년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및 시군 간 협력과제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군과의 정책 공유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낼 도시계획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고령군 김충복 부군수는 “도시계획은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요소로, 이런 중요한 회의를 고령군에서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경상북도와 각 시군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경상북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