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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청 |
지난 5월 7일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2021년 7월 1일 기준 예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주민세 1만1천원과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 5만5천원으로 감면액은 약 3억6천만 원 정도다.
군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이나 서류 제출 없이 주민세를 부과한 후 직권으로 감면 처리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주민세 감면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