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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현 의원 |
안동시는 `안동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우수자원봉사자, 병역명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영주자창을 이용할 경우 1시간 초과 시 주차요금 100분의 50 경감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임산부는 교통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를 주차요금 경감대상자로 추가했다.
이외 기계식 주차장 철거 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계산 시, 소수점 처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14조의2를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김창현 의원은“임산부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은 경주시 등 경상북도 내 7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안동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 이동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