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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 등 1만 5144명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계좌로 입금되며, 복지급여계좌 미등록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일은 24일이며, 이후 신규 저소득층이나 계좌 오류가 발생한 대상자 등은 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서정보 경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작은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