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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뉘어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재산세 중 주택분은 2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 증가했다.
포항시는 신축 공동주택의 증가가 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고지서는 이달 중순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며, 은행이나 세무과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납세자는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앱, ARS, 가상계좌 이체, 전국 금융기관의 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나 전산망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