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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시설관리공단 |
다자녀임산부 사전등록제란 기존 입출차시 마다 할인, 감면 혜택을 받기위해 번거롭게 다자녀가구임산부임을 증빙했던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경주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구 및 임산부들은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경주시에 거주하면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 중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경우이고,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경주시에 거주중인 임산부인 경우로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자녀는 1년, 임산부는 출산 후 6개월까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정태룡 공단 이사장은 “지역소멸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 및 임산부의 편의를 증진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시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