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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중구, 경부고속철도변 완충녹지 327m 금연구역 지정(현장사진) |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태평로3가 일대에 있는 완충녹지공간으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맨발산책로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일부 이용자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정이 이뤄졌다.
지정된 구간에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 뒤, 12월 1일부터는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금연 안내 현수막 및 표지판 설치, 걷기 운동과 연계한 금연 실천 캠페인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도심 속 자연과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구민 모두가 금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현재 동성로 금연거리, 쉘터형 버스정류소, 공원, 도시철도 출입구 등 총 22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이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중구 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은 총 224개소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