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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
이번 현장방문은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보상공제와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의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정책적 보완점과 향후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보상 △학교폭력 피해지원 △교원보호공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권보호센터는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구시교육청 소속 기관으로, △교권 법률 상담 등 지원 △교원 심리상담 및 치유 지원 △‘다:행복한 소통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양 기관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현장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학생 안전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보상 절차와 교권 침해 사안의 효과적 대응 체계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소영 위원장(동구2)은 “대구학교안전공제회와 교육권보호센터는 학생과 교원의 권익 보호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현장점검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학교 안전과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