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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 |
국토부와 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 6월부터 전국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어,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은 이번 조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진행 상황 및 결과와 함께, 조합 운영의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서울시처럼 전문가 중심의 피해상담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단기적으로는 기존 정비사업 점검반을 활용해 피해 상담 및 자문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소영 의원은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조합원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이 장기 과제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