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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회 도기욱의원 |
도 의원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수단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중요하며, 공공기관의 안정적 구매가 장애인 고용 확대와 소득 보장에 큰 역할을 한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 교육감의 책무, ▲ 우선구매 촉진 계획 수립ㆍ시행, ▲ 구매목표 비율 향상 노력, ▲ 우선구매 촉진 및 홍보, ▲ 평가 및 구매실적 공표, ▲ 포상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도기욱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라면서 “경상북도교육청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9월 4일 경상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장애인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는 물론, 경상북도교육청의 장애인 복지정책 또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기욱 의원은 지난 6월 열린 제356회 정례회에서도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교육청 조례 전부개정안은 그 연속선상에서 추진된 것으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발의 개정 취지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