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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대상질환을 기존 1,038개에서 72개가 늘어난 1,110개 질환으로 확대해 그간 혜택을 받지 못했던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 보장구 구입비(대상 질환 93개),▲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대상 질환 103개), ▲ 간병비(대상 질환 97개), ▲ 특수 식이 구입비(대상 질환 28개) 등이다. 간병비는 월 30만 원씩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별도의 의학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한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