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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대구의 교육 위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발의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5/09/07 19:03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청 책임 강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
[정해영 기자]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이 9월 5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손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하며,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대구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규정 △학습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호자 대상 교육 및 상담,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계 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 △학생의 학력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초학력과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해 규정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손한국 의원은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의미하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공교육의 역할이자 책임이다”고 강조하며,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대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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