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미시청 |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자동차이며, 이후 출고된 차량은 유로5, 유로6 기준을 충족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2기분 부담금은 2025년 1월 ~ 6월 사용분에 대해 부과됐으며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1월에 연납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은 1월 말까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 전화 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손양숙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연납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 또한 받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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