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방교육 사진 |
최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생활환경과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영주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동별 대표자의 역할 이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 역량 습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공동주택 내 범죄와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방범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영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현장 문제 해결 능력과 동별 대표자의 기본 소양을 높이고, 투명한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성했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이번 교육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관리 운영과 관련한 문의는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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