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덕군청 |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공동소유자는 소유 지분별로 각각 부과된다.
영덕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87% 늘어났지만, 경북산불 피해에 대한 감면 조치로 전체 재산세 부과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5,000만 원 줄었다.
고지서는 납부세액이 45만 원 미만일 경우 일반 우편, 45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주택의 경우 연간 부과 세액이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 기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금융권 모바일앱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재무(민원)팀으로 하면 된다.
김옥희 재무과장은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세 납부에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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