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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서둘러 주세요! |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한 일반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등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청 지적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는 2022년 8월 4일까지이며, 2023년 2월 6일까지 발급된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이번 특조법은 장기미등기 및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벌금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14년 만에 시행된 특조법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특조법을 몰라서 피해 보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1,495필의 확인서 발급 신청이 되었으며, 675필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