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원,`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이번 조례는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화재 및 피해 주민의 정의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피해지원금의 사용범위 및 지원 기준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택 소실 정도에 따라 전소 최대 1,000만 원, 반소 최대 700만 원, 부분소 최대 300만 원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의원은 “주택화재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주민의 일상생활 기반을 무너뜨리는 재난”이라며 “조례에 따른 지원이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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