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 |
현행 조례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청년정책은 이 연령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들은 복무 기간 동안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없어 실질적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복무 기간에 따라 청년 연령 상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참여의 공백을 보완하고, 청년세대 간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아울러 청년 연령 기준의 탄력적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는 한편 당연직 위원 규정을 정비하는 등 청년정책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도 함께 반영했다.
하 의원은 “국가를 위한 병역의무 이행이 청년정책 참여 기회의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정책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홈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