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의회 |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제·개정 조례안 10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안건 중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심사 유보,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상정된 안건들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대구 북구권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하병문 의원, 북구4) 1건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324회 임시회로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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