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칠곡군청 |
군은 지난 5월 6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북삼읍 1개소와 석적읍 3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작년 칠곡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캐롤타운상점가’에 이어 군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5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시·군·구 조례에 따라 지정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된 상점가들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북도 주관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공모 참여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해당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다음과 같다.
석적읍: 석적로강변 상점가(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715 일원)
석적중리 상점가(칠곡군 석적읍 중리 139-9 일원)
석적읍 중리일번지 상점가(칠곡군 석적읍 중리 313 일원)
북삼읍: 북삼로인평 상점가(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717-4 일원)
칠곡군 관계자는 “작년 캐롤타운 지정 이후 골목형상점가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한 만큼, 이번 북삼과 석적 지역의 추가 지정이 지역 내 균형 있는 상권 발전을 이끌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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