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시청 |
이날 상담은 시 법률고문인 강예리 변호사가 9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부동산임대차, 호적, 상속, 손해배상 등의 생활법률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포항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 분야에 취약한 시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매년 약 200여 명의 시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로 사전 예약한 후 시청 3층의 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포항시는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사이버상담 서비스도 병행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청 홈페이지 내 사이버상담 코너(홈페이지 - 민원참여 – 법률상담 - 사이버상담)에 상담글을 작성하면, 고문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답변을 제공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 복지 문턱을 낮추기 위해 상담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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