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자격은 목책기 설치계획 면적 995㎥(300평) 이상, 설치거리 130m이상으로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소유자, 자부담(40%) 능력이 있고, 농림부 FTA기금 등의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관내 농·임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자체 사업비도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사업비 4억원의 예산으로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할 계획이다.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반달가슴곰 서식지 조성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제한 된 수도산 인근 증산면, 대덕면 농가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잘 관리된 과수나무 및 농산물의 피해 모습을 보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며 앞으로도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