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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하에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평가는 조리장, 객석, 식재료, 화장실, 영업자 의식 등 64개 항목의 엄격한 기준을 통해 ‘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이 정해진다.
위생등급제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위생등급을 받고자하는 영업자가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에 신청하면 신청 업소를 방문해 위생 수준을 사전 진단하고 위생등급 지정을 위해 보완 사항 등을 컨설팅해 주고 있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코로나19여파로 외식업계가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위생등급제 확대 추진은 시민들이 음식점 이용 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음식업소 경영난 회복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위생등급제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는 현재 83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위생등급제 지정 표지판 및 위생용품 지원과 시 홈페이지 홍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