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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이곡1동 주민이 출생신고 후 이곡새마을금고에서 아이의 명의로 ‘출산축하통장’을 개설하면 출생축하금 20만원을 적립해준다.
축하금 20만원 중 이곡새마을금고에서 10만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나머지 10만원을 지원한다.
협약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021년 3월 1일 출생신고분부터 가능하다.
이곡1동 권영철 동장은 “지역사회 저출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준 새마을금고에 감사드리며, 출산장려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