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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청송군에 등록된 개인,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이며, 지원금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차량에 한해서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0만원, 전기 화물차의 경우 2,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구매를 희망하는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하여 계약한 후 온라인으로 3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신청물량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청송군에는 ‘21년 2월 기준 18개의 공공급속 충전기가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함께 인프라도 확대 구축하여 충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산소카페 청송군’의 맑은 대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