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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휘발유 주유·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VOCs)로 인체에 위해하므로 이를 회수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18년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m³ 미만(1~2년 조기설치 대상) 관내 영세주유소이다. 지원금액은 개별식(스탠드형) 주유시설은 노즐당 60만원~100만원(최대8기), 집중식 주유시설은 300만원~500만원(1기) 지원하며 설치시기에 따라 설치비의 30~50%를 지원한다.
3월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편 신청을 권고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저감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과 자연 증발되는 휘발유를 회수하여 얻는 경제적인 효과까지 기대되므로 조기 설치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