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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문고는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유관기관 전문가가 현장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상담 분야는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상담, 민·형사 등 생활법률,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적관련 분쟁, 소비자 피해 분쟁, 노동문제 등 폭 넓은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관련 민원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예약을 신청 할 수 있다.
상담은 현장 상담의 실효성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지만,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지역주민 누구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동국 기획계산실장은 “이번 이동신문고가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고충 민원을 전문가와 상담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