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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 협약 |
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문경대학교에서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업무를 수탁해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추진하며 관내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재위탁 협약을 통해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애주 문경시 보건소장은 “이번 위·수탁 협약에 따라 시와 문경대학교는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협력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