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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과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남구청은 올해 자가주택을 소유한 79가구에 총 5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선유지급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보수 범위별 가구당 ▲경보수 457만원(45가구) ▲중보수 849만원(15가구) ▲대보수 1,241만원(19가구)을 기준으로 집수리를 지원한다. 더불어, 장애인과 고령자가구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각각 380만원과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공사는 지붕보수, 욕실 및 주방개량, 창호·단열난방공사, 도배·장판 교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