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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영덕·울진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현장의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들도 참석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등 정부정책의 방향과 안전보건 환경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였다.
채홍기 지사장은 “공공기관의 안전보건의식 개선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이번 교육이 직원들과 현장관계자들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하고 산업현장의 재해발생률 ZERO 달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