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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청 |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6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올해부터는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내 외국인도 가입대상이 되어 외국인을 포함한 울진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 가입 시보다 보장항목을 추가하여 의사상자 상해는 최대 2,5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고,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등 각 사고 보장금액을 전체적으로 증액하였다.
또한, 군민안전보험은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보장받을 수 없으며, 만15세 미만인 자의 사망사고는 보장이 제외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실의에 빠진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게 되었다”며, “지역의 각종 인적 피해 통계를 분석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항목의 보장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