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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청 |
인감증명서는 공증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증명서로 각종 활동에 이용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정발급 사고 등의 피해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사람으로 발급을 제한하는 `인감보호 신청제도`와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연락처로 발급사실이 통보되는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함희중 민원토지과장은“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감보호 신청제도와 발급 통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인감 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