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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
이는 오미크론의 특성이 충분히 파악되었으며, 백신과 치료제를 갖춰 감염원을 추적하거나 특별한 시설에서 치료할 필요가 없어져 오는 25일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격리의무가 유지된 2급으로 조정됨에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없어진다.
다만,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는 25일부터 해제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코로나 유행세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하향된다면, 정부는 실외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고 확진자 격리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의 경우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된 만큼 방역조치가 유지되어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