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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화재 예방활동 강화 |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의 알을 박멸하고, 타고 남은 재가 식물 생육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해마다 일부 농가에서 소각하고 있지만, 소각 중 바람의 영향으로 인근 산으로 불티가 날아가 산불이 발생하거나 농막·주택 화재로 이어지는 등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의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꼭 명심해야 한다.
이처럼 산림화재 예방을 위하여 ▲산림화재 발생 우려지역 예방순찰 ▲산림 내 문화재 등 화재안전대책 추진 ▲의용소방대원 산림화재 예방·감시 활동 수행 ▲산림화재 진압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허용학 예방총괄담당은“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서 논·밭두렁이나 농사 부산물 등을 처리한다고 소각할 경우 바람 등에 의해 산불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며“소중한 우리 지역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하는 행위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