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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피난법 홍보..
사회

울진소방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피난법 홍보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2/04/20 11:49
경량칸막이 등 사용법 및‘선 대피 후 신고’피난우선 홍보

↑↑ 울진소방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피난법
[정해영 기자]울진소방서(서장 송인수)는 화재발생 시 소중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피난법 홍보에 나선다.

먼저 공동주택 피난시설에는 완강기, 경량칸막이, 피난대피공간, 하향식 피난사다리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경량칸막이란 화재발생 시 발코니를 통해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 놓은 경량구조의 벽이다.

대피 시 칸막이를 망치, 발차기 등으로 부수고 옆 세대로 피난하면 된다.

그 외 완강기, 피난대피공간, 하향식 피난사다리 사용 방법은 울진소방서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동영상 자료실’에 게재된 영상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대형화재 예방 및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불나면 대피 먼저’,‘선(先)대피 후(後)신고’를 적극 홍보한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무리하게 불을 끄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는 것인데 이는 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났거나,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중요하다.

허용학 예방총괄담당은“많은 분들이 공동주택 내의 피난방법에 대해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대피방법을 숙지하여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며“또한 화재 발생 시 진화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하여 재산·인명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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