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천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유예 집중홍보 전개 |
그러나 김천시에서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단속 유예를 실시하여 이를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 홍보 하고 있다.
우선 시에서는 충전시설이 설치된 관내 공동주택에 단속 유예 기간 및 충전방해 행위 유형을 안내하는 팸플릿을 배부하여 게시하도록 했으며 시 공식 SNS, 시 홍보지, 관내 전광판 영상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이어나갔다.
또한, 관내 급속 충전시설 13개소에 단속유예 기간 및 단속개시 시점을 안내하는 현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단속유예 기간은 8월 31일에 끝나며, 9월 1일부터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훼손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완화로 5월 초에는 시 담당 팀장 및 주무관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순회 방문하여 개정 법령사항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권세숙 환경위생과장은 “단속유예 기간 중 집중홍보를 통해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