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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 사항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동별 대표자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주고 입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시에서는 LH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연중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닌 입주민들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에서 전월 20일부터 교육당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천시에서는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