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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상수도 요금감면 대상자 일제 정비..
사회

의성군, 상수도 요금감면 대상자 일제 정비

정해영 기자 jyong1411@naver.com 입력 2022/05/25 15:23

↑↑ 의성군청
[정해영 기자]의성군은 상수도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상반기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이 중증장애인일 경우 차상위계층에 한정)으로 등록된 경우 월 사용량에서 10m3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의성군은 일제정비기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34세대, 장애인 192세대에 대해 자격변동 여부와 주거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상수도 요금감면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도 요금감면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성군은 ˝이번 일제 정비로 전출, 전입 등에 따른 감면 대상자 변동자료를 반영하고, 누락되는 수혜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상수도 요금부과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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