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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매뉴얼은 최근 다양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폭언, 협박 등이 증가하여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면서 효율적인 민원응대를 위하여 제작되었으며, 행정안전부 민원응대 지침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지침을 바탕으로 기본 응대요령, 방문·전화 민원 응대요령, 특이민원 법적 대응 요령, 녹화·녹음 요령 등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특이민원의 상황별 대처요령을 수록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요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대민업무 수행 공직자에게 필수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청과 11개 읍․면·출장소 민원실에 녹음 전화, CCTV, 비상벨을 설치․운영 중이며, 이번 매뉴얼을 토대로 폭언․폭력 등 특이민원에 의한 비상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