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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마일리지제`란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했을 경우 단축 처리한 기간만큼 가점을 부여하고, 지연 처리한 경우에는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군은 민원업무 담당자들의 자발적인 단축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년 말에 처리단축 우수 직원 12명을 선정하여 군수 상장 및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신속은 민원처리에 있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역지사지의 마인드로 군민이 공감하는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